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합1014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이하 '신애의료재단'이라 한다)은 1981. 12. 24.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신애의료재단은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에서 480개의 병상을 설치하여 정신과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애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신애의료재단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3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2. 7. 17.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은 2008. 8. 1.부터, 원고 B은 2008. 9. 15.부터 각 2014. 12. 31.까지 신애병원 D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표1] 기재와 같고, 그동안 지급받은 월 급여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대략 7명의 의사들은 신애병원에서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근무하는 한편, 휴일과 야간에 순번을 정하여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다.

마.

신애병원 의사들은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에는 12시까지 오전 근무만 한 후 퇴근하였고, 피고로부터 평일 당직에 대해서는 12만 원, 휴일 당직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신애병원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들은 수시로 평일 내지 휴일 당직근무를 하였음에도, 평일 당직 12만 원, 휴일 당직 30만 원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12.부터 2014. 11.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기재 당직일수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평일당직시간 중 연장근로 6시간(18:00~22:00 및 익일 06:00~09: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연장·야간근로 6시간(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당직시간 중 휴일근로 8시간(09:00~18: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가, 휴일·연장 혹은 휴일·야간근로 12시간(18:00~익일 09: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의 월 급여를 월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연도별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은 368,974,058원, 원고 B은 390,176,444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평일 12만 원, 휴일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A에게는 21,270,000원, 원고 B에게는 22,350,000원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에 대해 347,704,058원(=368,974,058원-21,270,000원), 원고 B에 대해 367,826,444원(=390,176,444원-22,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당직근무 중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신애병원은 정신과 입원환자를 요양·치료하는 병원이고, 별도로 야간과 휴일에 외래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는 응급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들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입원환자에 한해서 당직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이 수행한 처치의 주된 내용은 의약품 처방이었을 것이므로, 전체 당직근무 시간 중 진료업무에 실제 종사한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작성한 파트별 처방상세내역(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평일 18:00~19:00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와 휴일에는 주중 정상 근무시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양의 처방만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원고들은 원고들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면서 전화로 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간 내내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3)

다만 이 경우에도 당직근무 중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①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 실제 진료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당직근무를 수행한 다음날 오전 근무만 하고, 12시에 퇴근하였으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도 13:00 ~ 18:00까지 5시간의 근무를 면제받은 점, ③ 원고들은 평일 당직 12만 원, 휴일 당직 30만 원의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실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5시간의 근무를 면제받고 당직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계훈영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