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14
판결선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해머빌 중고목분 분쇄기 1대(취득원가 4,454만 원)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2012. 10. 30. ~2015. 10. 30.)로, 월 리스료는 884,400원으로 각 정하고, 'C 주식회사는 위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며,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분쇄기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도받은 분쇄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경 위 회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까지 22회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납부한 바 있어 남은 리스료 합계는 1,269만 원 정도이고 이자를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89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4. 9.부터 2014. 11. 까지의 매월 임금 1,8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2,676,6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077,7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9,447,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4.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