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57
판결선고
2016. 1.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축사 냉방기 및 난방기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 중이던 E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돈사 운영자가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돈사 열교환 및 환기시설 구입 및 설치를 하고 그 대금 중 40%(600만 원한도)를 직접 부담할 경우(이하 자부담금) 나머지 대금(900만 원 한도)을 지방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3. 돈사 열교환 및 환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남 금산군 F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G가 위 지원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E은 2013. 초경 G에게 돈사 열교환기를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제900만 원에 구매하고 보조사업자인 G의 자부담금 부분 600만 원을 합쳐 1,5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주면 이 중 자부담금 부분 600만 원을 현금으로 되찾아 돌려주면서 위 열교환기를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테니 이를 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900만 원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G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열교환기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E,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G가 돈사용 열교환기를 금산군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900만 원만을 이용하여 구매할 예정이었고 자부담금 명목의 금원6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로 하여금 2013. 8. 초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금산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E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열교환기를 1,500만 원에 구매,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D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2013. 9. 11.경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I)로 보조금 명목의 금원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J, G,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수사보고(운영업체 보조사업 관련 기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공범인 G가 편취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2. 7. 2.부터 2013. 8. 31.까지 영업상무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2,283,350원, 판매수당 1,600,000원 합계 3,883,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D에서 2012. 7. 2.부터 2013. 8. 31.까지 영업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7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2.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