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고정179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회사시설의 이용)에 따라 2015. 1. 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지부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에 제공되어 오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 사건 분회의 해산 결정 효력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분회와 분쟁을 겪고 있던 F 노동조합(위원장 G, 전 이 사건 분회장)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회의 노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동시에 단체협약에 의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 주식회사 사업장(이하 '피고인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의 D지부 하부조직인 이 사건 분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조'라 한다)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H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지부를 포함한 자동차노조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7개 노동조합은 2014. 6. 24.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C 주식회사를 포함한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7개 회사와 단체협약 중 '제10조[회사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합의를 하였다.

③

이러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분회와 이 사건 지부는 피고인 사업장으로부터 각 노조별로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분회장이던 G은 2014. 8. 18. 이 사건 분회의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위 분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I 외 39명으로부터, 2014. 8. 20. 같은 조합원 J로부터 조합탈퇴신청서를 받아 상위조직인 D지부에 전달하였다.

⑤

이 사건 분회는 2014. 8. 25. 잔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G 등 출석자 7명 전원이 거수의 방법으로 해산에 찬성하여 이 사건 분회의 해산을 결의하였다.

⑥

G은 2014. 8. 2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 형태로 피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F 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였는데, 그 조합원은 대부분 이 사건 분회에서 탈퇴한 근로자들로 약 16명이었다.

⑦

G은 2014. 8. 26.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⑧

피고인은 2014. 9. 18. 피고인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문을 공고하였다.

⑨

공공운수노조는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7301호로 '이 사건 분회가 피고인의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2. 위 2014가합107301호 사건에서 해산투표 절차가 공공운수노조의 규약에 위반되어 해산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지 않고 피고인 사업장에 존속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 주식회사가 2015. 8. 10.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5. 11. 20.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⑩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2014카합50220호로 '노동조합지위 확인 청구 사건(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7301호)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분회가 피고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6.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도 교섭대표노조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피고인 사업장이 노조 사무실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다른 노조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사휴게실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⑪

피고인은 2015. 1. 7. F노조 조합장인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⑫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2015. 1. 7. 이후에도 2014. 9. 18.자 게시문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여 왔고, F노조 조합원 K은 2015. 1. 29.경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번호키를 설치하면서도 이 사건 분회조합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였다.

⑬

그런데 그 후 양측 노조 조합원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집단 충돌이 발생하고 CCTV가 파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자, K은 2015. 2. 10.경 이 사건 노조 사무실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⑭

공공운수노조 D지부는 2015. 2. 1. 이 사건 분회가 조합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L로 하여 피고인 사업장에 설치되었음을 인준하였는데, 그 조합원은 약 25명이었다.

⑮

공공운수노조와 C 주식회사는 2015. 3.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5부노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C 주식회사는 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분회의 해산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 분회가 사용하였던 사무실을 이 사건 분회에 제공한다. 단 이 사건 분회는 이 사건 분회의 해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F노조 조합원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⑯

그 후 이 사건 분회는 위 화해 내용에 따라 F노조로부터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사업장은 결국 이 사건 분회, 이 사건 지부, F노조 등 3개의 노조에 각각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⑰

이 사건 당시 공공운수노조 D지부장이었던 M는 이 법정에서, '2015. 1. 7. 이후로도 이 사건 분회원들이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계속 출입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회나 F노조를 공평하게 대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F노조 총무 K이 자물쇠를 채워서 이 사건 분회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 못 하게 되었다. H은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었다고 생각하고 F노조에게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알고 고발을 하였으나, 나중에 C 주식회사에서는 같이 사용하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⑱

K은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는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과 휴게실 개념으로 같이 사용하라고 하였다. F노조 조합장과 논의하여 2015. 1. 29.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의 출입문에 번호키를 설치하였다. 회사 측에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의 이 사건 노조 사무실 이용을 막은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⑲

2015. 2. 1. 이 사건 분회의 조합장에 선출된 L는 이 법정에서,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사건 분회의 해산 여부에 다툼이 있었다. 회사 측에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합원이 CCTV를 건드려 K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이다. 노노간의 다툼이 심해지니까 회사 측에서 F노조하고 합의를 본 것 같다. 2014. 9. 18. 이후에도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양측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서로 노조 업무는 하지 못하고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⑳

이 사건 분회의 전임 조합장이자 F노조의 초대 조합장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기 이전에도 공공운수노조 D지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고,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은 주로 분회원들의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5. 1. 7.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양측의 조합원들이 기존처럼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2015. 1. 7. 합의는 주로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이 사건 분회 조합원이 출입하건, F노조 조합원이 출입하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회의 해산에 관한 법적 분쟁 및 그 경과, 이 사건 분회와 F노조의 관계, 피고인과 F노조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2015. 1. 7.자 합의의 의미, 2015. 1. 7. 이전 및 이후의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의 사용형태, 이 사건 분회 조합원이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 경위, 공공운수노조 측인 M, L 및 F노조 측인 G, K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회와 F노조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이 사건 분회가 사용하던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양측 노조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관리를 위하여 F노조와 2015. 1. 7.자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하거나 개입하고,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의사로 이 사건 분회에게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