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6,571,88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92
판결선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7. 24.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금산군청 E 소속 지방행정주사로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6. 2. 20.경 보령시 F에 본점을 두고 오·하수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금산군청은 2009. 8. 10.경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의 증대 및 공업입지 증대를 목적으로 충남 금산군 H 일원 115,446㎡를 I특화농공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영개발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위 조성지역 내에 면적 1,676㎡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일식집에서, G회사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금산 I특화농공단지 내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 식대비 및 주류비 등 450,000원 등 합계 2,45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71,888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2,45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71,888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법정진술
L(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G회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6,571,888원 ~ 16,429,72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금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G회사를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660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특히 수뢰액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점, 피고인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 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여 B이 로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G회사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공무집행에 부정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접대비 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B에게 수뢰액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금산군청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A에게 'G회사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A에게 660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과 향응을 뇌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한웅희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