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삼성여객 주식회사, 삼화피티에스 주식회사, 오성여객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버스, 태진여객 주식회사, 한창여객 주식회사, 삼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이하 위 각 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원고는 부산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 8. 22.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삼성여객지부 등 7개의 지부, 1,26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고,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는 참가인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원고는 2013. 6. 3. 지역별 공동교섭 방식에 의해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사건 사용자들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소재 33개 버스회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단체이다)과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3. 8.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가 2013. 6. 3.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항 및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안건을 교섭요구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0. 단체협약 제2조 제1항, 제4조 제5항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0.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원고와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위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3. 11. 25.부터 2014. 4. 30.까지 12차례에 걸쳐 재교섭을 시행하였고, 2014. 5. 21.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의 수는 아래와 같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이 사건 합의 중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에 대한 시정신청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그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6. '이 사건 합의 중 단체협약 제2조 제1항, 제4조 제5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들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2조 제1항, 제4조 제5항에 관하여 재교섭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7. 초심판정 중 단체협약 제2조 제1항, 같은 제4조 제5항 및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