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1. 6. 21. 원고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참가인 C은 1995. 8. 1. 입사하여 부장으로, 참가인 D은 1992. 6. 22. 입사하여 상무로, 참가인 E은 1983. 2. 4. 입사하여 전무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4. 10.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27. 참가인들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
참가인들은 2014. 11.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부산 2014부해5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2015부해16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적법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울산경남지역본부'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시정지시 내용, 참가인들에 대한 직위해제, 참가인들의 출석통지서 수령 등 징계의결 전후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이 수령한 인사발령문, 징계사유설명서에 해고일자 또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기피신청을 한 바가 없었고,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에 대한 과반수의결이 되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의결이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집한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결된 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감독기관인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원고에게 지시를 한 것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울산경남지역본부로부터 2013. 12. 23.부터 2014. 1. 10.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통보받았다.
참가인들, 이사장 F 외 2명은 2014. 1. 10.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초과대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확약하며,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것임을 확약하는 책임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4. 1. 17.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직위해제하고 이 사건 시정지시에 기재된 업무관련자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들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7. 16.까지 6개월간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참가인들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인사발령 통지서나 처분서 등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4. 7. 17.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하여 파면의, 이사장 F에 대하여 직무정지 2월의 각 문책을 하도록 지시(이하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라 한다)하였고, 2014. 7. 22.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직위해제가 2014. 7. 17.자로 해제되었으므로 다시 직위해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22.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실대출 회수실적 저조, 추가 부실대출 발생 우려, 형사사건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자,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 당초 직위해제 사유가 명백하게 소멸되지 않음에 대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직위해제 이행 지시처분'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려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그 후 소집한 2014. 10.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는데, 참가인들에게 위 각 이사회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보내면서 출석이유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받지는 못하였고, 원고의 이사장 F는 위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의 파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1 내지 8, 갑 제6호증의1 내지 7, 갑 제8호증의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8호증의1 내지 6, 갑 제10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제5차 정기이사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출석이유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하면서 그 징계사유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의거, 인사규정 제5장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른 2014년 제5차 정기이사회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파면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시정지시의 순번 제3, 5, 6, 7, 8, 9, 10항에 기재된 시정지시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정지시는 울산경남지역본부가 2014. 1. 10.경 원고에게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한 것일 뿐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정지시는 총 76쪽의 분량으로 참가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정지시사항도 포함하고 있고, 특정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부적정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을 다루고 있는바, 가사 참가인들이 이 사건 시정지시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정지시 후 9개월 이상 경과하여 행해진 이 사건 파면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전반적인 징계절차에 있어 참가인들에게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고,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라 징계한다는 취지만을 거듭하여 통보한 점, ④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받고 그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다투거나, 참가인들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징계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장 F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순번 제5, 6, 7, 8, 9, 10번에 업무관련자로 기재된 사람으로서 정직 2월 처분이 예정된 사람인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이자감면 부적정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F는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는 징계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F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F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나 F를 제외하고서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F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시켰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