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산업시설 건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2. 9.부터 원고가 한라개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여수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 공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1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압소바탱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3. 20.자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전남2015부해100,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58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에스앤제이의 근로자이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 즉,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압소바탱크에 대한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압소바탱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부장 직책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참가인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부장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근로기간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2015. 10. 15. 완성되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우선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4,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2015. 2. 9. 작성된 사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호증의6, 7,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에스앤제이의 근로자이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9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참가인의 이력서에 압소바탱크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가인에게 압소바탱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이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압소바탱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압소바탱크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장이 있었던 점, ④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표지에 '기간제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장소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근로기간의 시기가 2015. 2. 9.로 기재되어 있을 뿐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간제법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의 범위 내로 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특정 공사현장을 근무장소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공사가 완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는 그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