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구합13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전자분석업 및 이에 관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4. 7. 25.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충남2014부해495,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2. 2.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98,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2015. 7. 2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 7. 2. 소프트웨어 자문 · 개발 ·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B, C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0. 참가인과 사이에 'DNA분석 소프트웨어 및 통합된 초고속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제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3)

이 사건 회사는 2014. 4. 13. 참가인과 사이에 '차세대유전체분석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제2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4)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2014. 4. 28. 원고들이 유전정보 관련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약기간은 2014. 4. 28.부터 2015. 4. 27.까지로 하여,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연봉 6,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 원고 C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6조 제3항은 '본 계약 외 기업 합병 등 특수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 A은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결정 절차에서 제2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 A이 참가인에게 제2차 공동사업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스톡옵션으로 약속한 참가인의 지분 13.5%를 양도하라고 요구하자, 참가인이 정부과제추진사업에서 원고들의 인건비를 정부과제추진사업비용에 포함시켜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우선하여 제2차 공동사업계약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가인도 '정부과제추진사업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 A이 제2차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후 참가인에게 제2차 공동사업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1차 공동사업계약 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 참가인의 지분 13.5%를 양도해달라고 요구하자,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원고들에게 프로그램 소스를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7)

참가인은 2014. 7. 14. 원고들에게 다른 업체와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그 때까지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4. 7. 25. 원고들에게 '간이계약(제2차 공동사업계약) 해지통보 및 고용계약 해지통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으로 '고용계약은 의미가 없고, 제2차 공동사업계약은 서로 간에 분쟁으로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면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가)

제1, 2차 공동사업계약은 원고들이 설립한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이 공동하여 DNA분석 핵심기술과 유전체/단백체 분석상품을 개발하되, 원고들이 참가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품의 개발을 담당하고, 참가인은 자금의 조달 및 마케팅을 담당하며,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개발비용과 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인의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이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제2차 공동사업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적정인건비 등'의 지급의무를 정부추진과제 수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들과 참가인의 실질적인 관계가,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 A의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결정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제6조의 취지는 제2차 공동사업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전히 제2차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제2차 공동사업계약의 최종적인 목표가 상품 개발로 인한 이익배분이고, 제2차 공동사업계약에서 그 이전 단계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참가인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A도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참가인의 지분 13.5%를 양도하라고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원고들에 대한 '연봉'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제2차 공동사업계약상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도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지 않았고, 원고들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참가인의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A이 원고 B, 원고 C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제2차 공동사업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독자적 개발문화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