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1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C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9명을 고용한 단체이다. 원고는 2011. 5.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지부장 D의 추천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3. 31. 원고에게 2014. 4. 30.자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8. 이 사건 해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중앙2014부해998),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2)

이 사건 해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지부장과 사무처장이 회원인 경우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지부 사무처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해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원이 아닌 사무처장이므로 임원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가 제2, 3, 5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후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의 부산지부 지부장은 D였다. 원고는 D의 제청으로 2011. 5. 1.자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고, 그에 따라 전임 사무처장 E는 2011. 4. 30.자로 해임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1. F를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임명하였고, 2014. 3. 17. F의 제청으로 G를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지하였다. D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부장으로 재직하는 3년의 임기 동안 사무처장으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사무처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대전지부, 세종 충남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광주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제주지부 사무처장들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지부장의 임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부 사무처장의 임면이 사실상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4. 3. 17.자로 원고의 후임 사무처장을 임명하자, 원고는 F에게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4. 30.까지이니 그 때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을 명하는 인사명령서를 수령하고 위 인사명령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