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구합13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47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음식물폐기물수집 및 운송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7. 3. 원고에 입사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긴급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견책처분

1)

참가인은 2014. 12. 1. 09:00경 원고의 이사 C에게 조퇴일시를 '2014. 12. 1. 14:58, 2014. 12. 2. 14:58', 조퇴사유를 각 '개인사'로 기재한 조퇴신청서를 제출하여조퇴를 승인받았다. 참가인은 2014. 12. 1. 오후 3시경 조퇴한 후, 같은 날 오후 4시경부터 D 앞에서 "원고가 전주시로부터 건설노임단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고, 2014. 12. 2. 오후 3시경 조퇴하여 같은 날 오후 4시경부터 D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9.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일부인용하였다(전북2014부해335/부노42 병합).

라.

피고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은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0.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189/부노36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는 조퇴사유를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참가인이 '개인사'에 포함되지 않는 피켓시위를 하기 위해 원고의 이사 C에게 조퇴사유를 '개인사'로 기재한 조퇴신청을 하여 조퇴를 승인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피켓시위를 한 시기는 김장철로서 원고의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의 조퇴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참가인의 피켓시위로 인하여 C이 전주시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원고의 현장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은 C을 기망하여 조퇴를 승인받아 원고의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로서 징계양정도 적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조퇴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참가인이 피켓시위를 하기 위해 조퇴사유를 '개인사'로 기재하여 조퇴를 승인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는 '사원이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 16. 전주시장으로부터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C이 2014. 1. 16. 및 2014. 1. 17.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조퇴 시 팀장에게 조퇴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조퇴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이 조퇴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의 이사 C이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조퇴사유를 확인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사실, C이 참가인이 2014. 12. 1. 피켓시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4. 12. 2. 오전에 참가인에게 피켓시위에 참석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2014. 12. 2.자 조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참가인이 전주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참가인이 조퇴신청서에 조퇴사유로 기재한 '개인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참가인이 조퇴사유를 '개인사'로 기재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참가인의 조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주시장이 2014. 11. 11,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2014. 11. 12. 원고에게 '김장철을 맞이하여 2014. 11. 15.부터 2014. 12. 14.까지 쓰레기 다량배출이 예상되므로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집·운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조퇴신청을 한 2014. 12. 1. 및 2014. 12. 2.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참가인의 피켓시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사 C이 전주시청에 피켓시위와 관련된 경위를 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조퇴한 시간은 이틀간 총 6시간에 불과한데,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의 조퇴, 연가 등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에대비하여 대체인력을 운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47명이고, 원고는 김장철을 맞아 2014. 11. 24.부터 2014. 12. 27.까지 사이에 3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하였는데, 원고의 근로자 수와 참가인이 원고에게 조퇴신청을 한 시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조퇴로 인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단체협약 제8조가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조퇴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피켓시위가 조퇴로 인하여 근로의무가면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④ 원고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조퇴 및 피켓시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