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9. 1. 18. 설립되어 상시 5,77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25.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이하 '부산도시가스'라 한다) B 충전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4. 6. 24. 참가인으로부터 2014. 7. 24.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4. 10.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7.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채용공고에서 근무조건을 '1+1년 파견계약직'이라고 명시하였고, 원고에게 '파견법에 의해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동안 근무가 가능하고, 1년 후에 급여가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의뢰받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파견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이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밖에 안된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14, 1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3. 3. 26. 부산도시가스와 파견업무 협력 기본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3. 7.경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7. 25.부터 부산도시가스 B 충전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1주일 정도 지나 참가인과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도시가스는 2014. 6. 19. 참가인에게 "2014. 6. 중순경 원고의 계약기간 연장 여부 관련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4.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참가인의 광고 내용이나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말하였다는 '파견법에 의해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동안 근무가 가능하고, 1년 후에 급여가 인상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정교형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