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5나1003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 등의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1. 19.부터 대전 서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주이다.

나.

D은 2009. 10. 13.부터, E은 2011. 9. 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2. 9. 7. 피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집행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퇴직하였다.

다.

D, E은 2013. 1.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13. 7. 30. 위 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3. 8. 21. D에게 미지급 임금 2,180,640원, 미지급 퇴직금 4,515,484원 합계 6,696,120원을 E에게 미지급 임금 1,800,000원을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1,000원, E의 임금 1,800,000원, F의 임금 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8.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50호,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1.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4노1113호),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7611호),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대위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 E이 피고로부터 가불한 금원 및 피고가 D에게 중간정산해 준 퇴직금 액수를 감안하면, 피고는 D, E에게 임금 등을 오히려 초과지급하였으므로, D,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1,000원, E의 임금 1,800,000원, F의 임금 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D,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점, ②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임금 2,180,640원, 퇴직금 4,515,484원, 합계 6,696,120원을, E 에게 임금 1,8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3. 8. 21. 피고를 대위하여 위 각 금원을 체당금으로 D, E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 업주로서 원고에게 위 체당금 8,496,120원(= 6,696,12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