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077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3.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은 2005. 3. 3.부터 2006. 3. 2.까지, 월 임금은 1,161,540원,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인 2006. 4. 18.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5. 3. 3.부터 2006. 2. 28.까지 퇴직금으로 세금을 공제한 1,211,576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6. 3. 1. 다시 피고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45인승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3. 3.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연수에 상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5. 3. 3.부터 2006. 2. 28.까지 기간의 퇴직금 중 2,017,23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6. 4.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2005. 3. 3.부터 2006. 2. 28.까지 기간의 퇴직금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가 2005. 3. 3.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계약직근로계약에는 "원고의 중간정산요구에 의해 퇴직금으로 12개월 근무가 끝나는 날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을 제1호증).

②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을 제2호증)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③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에서 진정인 중 1명인 한 응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에 서명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받은 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2006. 4. 18.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이후여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어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안지연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