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나130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수박 농장주나 수박 상인으로부터 수박상차작업을 의뢰받아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수박상차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를 받아서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 충북 음성군 지역에서 수박상차작업을 하였던바, 피고는 농장 주인으로부터 수박상차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24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4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함께 수박상차작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 동업자일 뿐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 C의 수박 농장에서 함께 수박상차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2일 만에 작업을 중단한 바람에 농장주인 C로부터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차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상차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판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는 2014. 6.경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원고와 같은 국적의 D, 그리고 다른 성명불상 외국인 2명, E 등과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박 농장에서 수박을 수확한 다음 상표를 붙여서 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주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의뢰한 수박 농장주나 수박 상인으로부터 상차대금을 받은 다음 밥값, 유류대 등 공동비용으로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작업반원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2)

통상 수박상차작업은 농장주 또는 수박을 사는 상인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지정된 농장에 가서 준비된 화물차에 수박을 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생물인 수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5~6명이 작업반을 이루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차가 완료되어 시장으로 보내야만 작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3)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반원들과 함께 2014. 6. 25.부터 2014. 6. 30.까지 1차로 충북 진천 및 음성 일대의 수박 농장에서 수박상차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다음 상차비용을 받아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나누어서 원고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작업 대금으로 2014. 7. 5. 피고로부터 650,000원을 받았다.

4)

피고는 2014. 7. 1. 수박 농장 주인인 C로부터 자신의 수박 농장 4,000평에 심어져 있는 수박을 수확하여 상표를 붙여서 운반차량에 싣는 작업을 의뢰받아 당일부터 상차작업에 착수하였는데, 2일 정도 작업을 한 다음부터 원고와 D이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작업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3일째부터는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5)

농장 주인인 C는 피고 등의 작업 중단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와 출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 등이 한 2일분의 수박상차작업에 대하여도 상차비용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그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6)

원고와 D은 2014. 12.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가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2014. 12. 4.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수박상차작업을 도급받아서 행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다.

7)

또한 원고와 D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 수박 농장에서 수박상차작업을 시키고 농장 주인으로부터 노임 4,488,8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3. 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C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수박상차작업을 시키고 그 미지급 임금이 2,248,8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박 농장 주인이나 수박 상인으로부터 수박상차작업을 의뢰받아서 공동으로 수행한 다음 공동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의 수박상차작업에 대하여는 원고 및 D이 2일 작업한 후 일방적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전체 수박상차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작업 의뢰인인 C로부터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인바, 원고가 2일 동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수박상차작업을 수행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이틀 부분에 대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를 분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수박상차대금을 분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