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8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6,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및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4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퇴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반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 유
기초 사실
원고는 종교재단으로 자신의 이념을 선교하기 위한 상생방송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6. 3. 30. 위 방송국 영상기술부 음향팀 소속 B 담당자로 입사하였고, 2013. 3. 말경 해고된 사실, 피고는 2010. 5.부터 2011. 4.까지 1년간은 위 방송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2. 피고에게 피고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금전이 필요하자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월 급여 90만 원에서 매월 원금 3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여 갔는데, 이처럼 2011. 6.부터 2013. 1.까지 20개월 동안 공제된 돈이 600만 원이고, 그 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198만 원을 포함하면 798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피고가 대여금 1,500만 원 중 2011. 6.부터 2013. 1.까지 30만 원씩 600만 원을 상환하고, 900만 원이 미상환금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상환한 것 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198만 원을 포함하면 798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지시를 받고, 2014. 1. 16. 피고에게 2011. 6.부터 2013. 2.까지 그동안 30만 원씩 공제한 부분을 포함하여 임금 중 지급하지 않은 11,039,7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동안 피고가 임금에서 공제되어 원고에게 변제한 부분은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피고는 1년간의 휴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720만 원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등의 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휴직하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임금 중 일부금을 특성금 기부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에 대한 상계항변을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용한 9,913,63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28.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4. 까지,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5,086,3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28. 부터 제1심에서는 피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위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는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22. 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금을 특성금 기부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였는바, 그 기부금액은 총 3,480,000원은 피고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기부하게 된 것이고, 묵시적인 증여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특성금 기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동액 상당에서 본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고, 반소로써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서 특성금 기부금을 공제하였고, 그 금액은 2006. 11. 부터 2012. 2. 까지총 3,480,0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원천징수 동의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특성금 기부금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는 특성금 기부금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그동안 위 특성금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도로서 종교단체에 기부된 금원에 대하여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는 특성금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묵시적 동의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내심으로는 특성금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증여에 동의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종교단체로서 신앙인이자 피고용인인 피고에 대한 종교적인 압력이 있어서 위와 같이 묵시적인 동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위법성 있는 강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도 원고가 위법성 있는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임금의 공제, 상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사안이 아니므로 원고가 특성금 기부금을 공제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및 특성금 기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김미진 김선화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2353,2015
판결선고
2015. 9. 22.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