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5. 27.부터 2013. 8. 22.까지, 피고 C 은 2009. 5. 27.부터 2013. 6. 2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2015. 9.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07. 5. 9. 영업소 명칭을 'D'으로 하여 김치 · 절임식품 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신고하였고, 2007. 12. 20. 상호명을 'D'으로 하여 김치 · 농산물 제조업,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은 2007. 12. 1.부터 'D'의 사업장으로 천안시 동남구 E(구 주소: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피고 B은 아버지인 피고 C으로 하여금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및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C에게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2008. 10. 27.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C의 관리 감독하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칸막이 공사 등이 이루어졌고, 3층이 김치제조공장, 농작물 창고 등으로 증축되었다. 피고 B은 위 공사 후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로 하여금 2008. 10. 27. H, I, J에 대한 노임 720,000원, 2008. 11. 4.부터 2009. 4. 15.까지 J, K, L, M, N, 성명불상 용역 인부 등 6명의 노임 4,280,000원, 2008. 12. 20. 판넬대금 2,220,000원, 2009. 12. 21.경 측량비 850,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C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99, 2012고정399(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마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2009. 5. 27. 임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변제하기 전 누적된 채무 총액은 15,4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노임, 판넬대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민사상 채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측량비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토지 측량을 의뢰하고 토지가 매도되면 나중에 함께 받기로 하면서 측량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 17. 대전지방법원 2012노2158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7,38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소13385(본소), 2012가소38025(반소)사건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9. 5. 27. 지급한 4,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임금 3,38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2014. 9. 5. 대전지방법원 2013나8173(본소), 2013나8180(반소) 사건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2014. 12. 24. 대법원 2014다67836(본소), 2014다67843(반소) 사건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7,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8,050,000원(= 노임720,000원 + 판넬대금 2,200,000원 + 노임 4,280,000원 + 측량비 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 주장과 같이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고, 피고들은 2008. 11. 7. 이후 이 사건 공사에 판넬을 입고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측량비 850,000원을 지급한 일시는 2009. 12. 21.인데, 제1심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9. 5. 21.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원고가 스스로 지급한 비용인 위 측량비는 토지가 매각되면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변제기가 미 도래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측량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3,38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노임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측량비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21.경 이 사건 측량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측량대상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측량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측량비에 대한 변제기를 이 사건 측량대상 토지 매각시까지로 유예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측량비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3,38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노임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임금인 사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관련 형사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이 진행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노임과 판넬대금의 합계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8. 22.까지, 피고 C은 위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6. 27.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측량비 850,000원 및 위 측량비 지급일 다음날인 2009. 12. 2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