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의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는 2013. 1. 2. 17:20경 아산시 도고면 선도농협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원고 소유인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카니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좌회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파손되어 원고는 버스 수리비 1,925,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별도로 버스 승객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 카니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의 규칙과 명령을 준수하고,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고의 지시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차량운행준칙 및 예산교통 운전자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 입사 당시 원고의 규칙과 명령을 준수하고,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고의 지시에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차량운행준칙 제3조는 '각 운전사는 제반 교통법규 및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과 원고가 정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교통 운전자안전수칙 제2항은 '신호를 준수하고 자기차선을 지키며 좌회전 모퉁이와 오르막 고갯길 등에서 위험 부당한 중앙선 침범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차량운행준칙 및 예산교통 운전자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버스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카니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예산군으로부터 차량 보험료, 사고보상비 등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예산군으로부터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예산군의 보조금으로 배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예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입은 재해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55, 56조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처리에 관하여는 원고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 회사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55조는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필요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한다', 제56조는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였을시 재해처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규정은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종업원이 입은 재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위 단체협약 제25조, 제29조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 작성한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버스 수리비 1,925,000원, 버스 수리기간인 5일 동안의 운휴손해 1,108,430원(= 1일 운송수입 221,686원 × 5일), 버스 승객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카니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함으로 인한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대한 보험료 할증분 762,840원 합계 3,796,270원(= 1,925,000원 + 1,108,430원 + 762,840원)이다.
판단
이 사건 버스 수리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파손되어 원고가 수리비 1,92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버스 수리비 1,925,000원은 원고의 손해로 인정된다.
버스 수리기간 동안의 운휴손해
갑 제5호증의 8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의 수리기간인 2013. 1. 2.부터 2013. 1. 7.까지 이 사건 버스 운행이 중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버스를 운행하여 1일 평균 221,68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험료 할증 손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버스공제조합에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할증된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영위하는 버스운송사업은 그 성격상 대형버스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일정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점, 원고의 차량운행준칙에 따르면 피고는 차량을 정시 운행할 의무가 있고, 5분의 배차 간격을 준수하기 위해 앞차를 추월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 수리비 1,925,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962,500원(= 1,925,00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