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1/3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보관금 합계 41,260,000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하면서, 위 금원을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1. 5. 26.부터 2014. 2. 13.까지 원고로부터 급여(2011. 5. 26.부터 2011. 11. 26.까지는 월 120만 원, 2011. 11. 27.부터 2014. 2. 13.까지는 월 140만 원)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1. 5.경 원고에게 130만 원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1,428,000원을 받은 사실[4,800,000원(처음 6개월 간 월 80만원씩 수령함) + 옷 값 560,000원 + 휴대전화 값 700,000원(각 반소장 참조) + 여비 및 담배 값 등 5,368,000원(2016. 4. 14. 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임금을 모두 가불해서 지급할 급여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임금 상당액을 가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민법 제477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따라야 한다.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이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 보건대, 이 사건의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이 사건 보관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 반소장 참조),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금원 지급 당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보관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무에 충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34,872,000원[ = 7,200,000원(1,200,000원 × 6개월) + 37,800,000원(1,400,000원 × 27개월) - 10,128,000원(11,428,000원 - 보관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의 약정금 채권의 이행기는 2014. 2. 15., 피고의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 2. 13. 각각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2016. 4. 19. 이 법정에서 피고의 임금 채권으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 2. 15.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15,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피고의 임금 채권은 19,872,000원(= 34,872,000원 - 1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2014.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자와 원본 사이의 충당은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상계 항변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앞서 본 19,87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19,8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