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52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5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5호증, 을 제22 내지 25호증"으로, 제9면 8행의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서'"를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서'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휴무일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업무관행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위 휴무일에 원고 등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업무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62조), 설령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또는 업무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휴무일에 맞추어 원고 등의 연차유급휴가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