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나691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75,533원 및 그 중 4,075,533원에 대하여는 2012. 7. 18.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각 2016. 8. 26.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7행의 "15, 17, 18호증"을 "15, 17 내지 19호증"으로, 제19행의 "20일"을 "10일"로 각 고친다.

○

제3면 제6행의 "①" 다음에 "피고는 퇴직시"를, 제19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위 14,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제5면 제3행의 "피고는" 부터 "제4행의 "중이다"까지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노36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5도160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8행의 "할 것이므로,"부터 제14행까지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 및 그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이 2012. 7.경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가 D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하면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정하여 그 무렵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에도 20,000,000원을 주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이 2012. 7. 말경 및 2012. 11.경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910호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I은 위 각 시기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설령 I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위 D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어떠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피고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에는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2. 7.분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에 피고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기간 중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피고가 퇴직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았어야 할 2012. 7.분 임금은 5,0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고,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의 퇴직일 : 2012. 7. 18.

○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 2,909,032원(= 5,010,000원 × 18일/31일)

○

퇴직일 이전 3개월간(2012. 4. 19.부터 2012. 7. 18.까지) 피고의 1일 평균임금 : 183,439원{= 4월분 중 2,004,000원(= 5,010,000원 × 12일/30일) + 5월분 5,010,000원 + 6월분 6,770,000원 + 7월분 2,909,032원 / 91일(= 12일 + 31일 + 30일 + 18일)}

○

피고의 퇴직금 : 3,015,435원(= 183,439원 × 30일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인 2012. 1. 1.부터 퇴직일인 2012. 7. 18.까지의 재직일수 200일/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4,46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5,924,467원은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의 퇴직일인 2012. 7. 18.에 지급된 10,000,000원 중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8,075,533원{= 4,075,533원(= 10,000,000원 - 5,924,467원) + 4,000,000원} 및 그 중 4,075,53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7. 18.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8.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