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그 피해회복이 완전히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