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16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골조형틀공사의 관리 · 감독 상황 및 골조형틀공사의 공사대금도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아 A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 X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의 도시생활형신축공사를 130억 원에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하수급인인 A가 위 시공현장에서 사용한 I 등 51명에 대하여 임금 181,212,000원, 하수급인인 B가 Z 등 27명에 대하여 임금 50,160,000원, 하수급인인 C이 AB 등 34명에게 임금 117,348,000원 합계 348,720,000원을 각각 체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도급의 본질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대가지급을 약정하는 것인데,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사완성에 대한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어디까지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위 규정이 사실상 도급관계와 같은 외양이 있는 경우나 건설업자가 사실상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