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미리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조립을 하지 않고, 무게 450kg 상당의 거푸집에 대한 버팀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 아래에 "변호인 S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T(피고인들을 위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