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18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