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무죄 부분에 관하여,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파쇄기)제조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8.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C(남, 47세)의 2014. 8월 임금 3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2. 19. C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 C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의 관련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야간근로 여부에 관한 C의 일부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를 배척할 정도로 C의 법정 및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검사는 당심에서 제출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체당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인이 직접 송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로서 형식상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I이 송달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확인서 외에도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로 원심의 C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각주1)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은 2015. 8. 4.이고, 체당금 지급일은 2015. 9. 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