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30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G은 공동으로 캠핑카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G이 자금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임금에 관한 것은 G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항목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지시를 받았고, G은 캠핑카 제작 사업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1. 11.경부터 12.경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을 전후한 2011. 4.경, 2011. 8. 18.경, 2011. 12. 22.경, 2011. 12. 26.경 G이 헤어지자고 하거나 돈을 대출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공직생활을 끝내주겠다, 너 오늘 농약을 먹여 죽여주마,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하여 협박을 하여왔고, 이로 인해 원심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G 사이에 정상적인 동업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캠핑카 제작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보조적 상행위인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지관절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액이 74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6회를 포함하여 1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진흥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