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