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급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가사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오해
C는 다른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할 권한 및 고소를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C는 원심 법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근로자들이 C에게 진정 및 그 취소 권한을 위임한 것만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임장(수사기록 3, 4쪽)의 기재 및 원심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F, J, K, H, L,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지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