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C의 근로계약서에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I 소속 현장 책임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C이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I에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C이 작성한 서류 및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근로내역확인서, C이 상당한 서류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L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C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이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이 I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 시간, 일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이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C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 또는 I인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 근무하는 L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48쪽)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법정에 출석한 L은 위와 같이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와 같은 권한을 갖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노무비지급현황(증거기록 153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I이 자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서류들은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C이 I이 시공하던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1. 11. 9.부터 2012. 2. 6.까지의 기간은 집단민원 발생 및 동절기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 기간이었다.
C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성고 산정을 위해 공무소를 상대로 한 서류 작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의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증거기록 제213쪽)에 의하면 2011. 10. 1.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위 K중공사 현장에서 기성부분 검사원 접수 및 기성 검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성금 전액을 선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기성금 지급액이 없어 기성금 청구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K중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M, L 등은 위 공사중지기간을 전후하여 C이 위 K중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이 C의 금융계좌로 2011년 9월과 같은 해 12월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C이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I의 입금내역은 위 2회에 불과하고 그 금원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액과 상이하다.
I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당심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심 법정에서, 'I 소속 이사 P과 협의 끝에 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구두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I에 근무하는 L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80, 85쪽), L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권한을 갖지도 않았다.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48쪽)에 날인된 I 법인인감은 C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에게 넘겨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제699, 707쪽), C이 I 측의 관여 없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P은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도중에 현장을 떠났고, 이후 I 업무와 상관없는 서울 동작구 X 소재 'Y'라는 상호의 법인 본점 소재지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C도 위 장소에서 P과 함께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또는 I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698, 701, 702쪽), ③ 따라서 P이 C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와 관련된 서류 작성 작업 등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I과 상관없는 일과 관련된 노무에 대한 대가인지도 불명확한 점, ④ M은 원심 법정에서,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는 공무(기성고 산정을 위해 공무소를 상대로 한 서류 작업 등)가 많지 않아서, 공무 담당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일당제로 불러서 일을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437쪽), 실제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와 관련된 서류 작업 등을 한 L, D는 모두 일당을 받고 일하였고, 고정적인 정기 급여를 받고 일한 것은 아니었는데(공판기록 제696, 719쪽), C이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현장에 계속 상주한 것이 아님에도 특별히 고정적인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⑤ P이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등의 실질적인 공사시공자로서 일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9, 40쪽, 공판기록 제69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C도 공사 현장이 아닌 서울 소재 타 법인 사무소에서 P과 함께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또는 I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C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 또는 I인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