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노81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우리기업에게 하도급 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기업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