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21, 26 내지 28, 30, 31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1,3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