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6가단16228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10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4은 원고가, 3/4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에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동차매매 알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피고 B으로부터 2007년식 25인승 이-카운티 승합차(이하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수한 뒤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 명의는 피고 B으로 그대로 두고, 원고가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료 중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 C은 2013. 1.경 원고에게 충북 D 소재 제지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운송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위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될 경우 위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7. 피고 B 이사인 E(피고 C의 아들이다)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13. 3.경 이 사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35인승 승합차로 변경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35인승 승합차(이하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4. 2.경 원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반환하고 이 사건 25인승 자동차를 다사 운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다시 운행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 B이 2014.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중 총 6,231,8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료 중에서, 2012. 11.부터 2013. 3.까지는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월 150,000원을, 2013. 4.부터 2015. 3.까지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3대 보험료(4대보험 중 국민연금 제외) 명목으로 월 78,440원을 공제하였는데, 2014. 1.까지 공제한 보험료는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였으나 2014. 2.부터 2015. 3.까지 공제한 보험료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바.

피고 B의 채권자인 F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2015. 10. 30.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4. 11.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는 11,777,000원에 매각되었다.

사.

원고는 2015. 11. 5. 피고 B에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및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계약당사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중 미지급한 6,231,880원.

3)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가 매각됨으로써 그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의 가액 상당인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가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충북 D 소재 제지공장 직원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의해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2014. 2.경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에 의해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당시 운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운송료에서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 내지 3대 보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 이후 실직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월 120만 원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72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2012. 11.부터 2015. 3.까지 29개월간 보험료 지급명목으로 운송료에서 공제된 2,632,5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운송료는 6,231,880원이다. 그러나 피고 B은 지입차주들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하여 수입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에 지급한 합계 16,465,000원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에 부가세 및 법인세 3,293,000원이 부과되었다. 위 부가세 등은 원고가 부담할 세금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운송료6,231,880원에서 위 세금 3,293,000원을 공제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938,880원이 된다.

3)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의 매각당시 시가는 11,777,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의 손해배상조로 지급할 금액은 위 11,777,000원이다.

4)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시 이 사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가 기존에 운행하던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 대신에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설사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 대신에 이 사건 35인 승합차차를 운영하다기. 2014. 2.경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수리하여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반환함으로써 피고 B은 이미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 수리비로 3,903,815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수리비로 3,667,400원이 추가로 지출하여 아 하는 상황이며, 또한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 운행기간인 1년간의 감가상각비와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운행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초과수입 700만 원 상당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5)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지입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2014. 7.까지 원고로부터 3대 보험료를 지급받고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14. 8.경 원고의 요청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2014. 2.부터 같은 해 7.까지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계 470,640원(= 78,440원 × 6월)을 반환하면 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운송료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되기 이전까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운송료가 총 6,231,88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231,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부과된 2014년도 부가세 및 법인세 중 3,293,000원을 위 운송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 9호증은, 피고 B 대표이사 G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하여 부과된 2104년도 법인세 및 부과가치세 중 3,293,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B의 채권자가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사실 및 원고가 2015. 11. 5.경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 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784 판결 참조),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11,777,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대금이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의 위 매각 당시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의 위 매각 당시 시가가 위 매각대금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보배상으로 위 11,7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충북 D 소재 제지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운송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위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될 경우 위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5. 3.경 이 사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4. 2.경 원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반환하고 이 사건 25인승 자동차를 다사 운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 C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포기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와 이 사건 25인 승합차의 시가 차액과 비슷한 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 당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량을 반환하고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35인승 승합차 운행수이 25인승 승합차 운행수익보다 높은 점,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은 피고 B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가격 차액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반환한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의 수리비 7,571,215원(= 기지출한 수리비 3,903,815원 + 향후 지출할 수리비 3,667,400원)과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의 사용기간인 1년간의 감가상각비 및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동안 원고가 취득한 700만 원 상당의 초과 이익 등에 대한 원고의 반환 채무와 피고 B의 위 1,000만 원 반환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차 변경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에 대한 수리비, 감가상각비용 및 추가소득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금액들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2차 변경계약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차액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실직하였음에도 실업급여 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료 중에서, 2012. 11.부터 2013. 3.까지는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월 150,000원을, 2013. 4.부터 2015. 3.까지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3대 보험료(4대보험 중 국민연금 제외함) 명목으로 월 78,440원을 공제하였는데, 2014. 1.까지 공제한 보험료는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였으나 2014. 2.부터 2015. 3.까지 공제한 보험료를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승합차 명의를 피고 B으로 하고, 원고가 승합차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료 중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입계약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에 해당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료 중에서, 2012. 11.부터 2013. 3.까지는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월 150,000원을, 2013. 4.부터 2015. 3.까지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3대 보험료(4대보험 중 국민연금 제외함) 명목으로 월 78,440원을 공제하였는데, 2014. 1.까지 공제한 보험료는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였으나 2014. 2.부터 2015. 3.까지 공제한 보험료를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 중 실제로 보험료로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 1,098,160원(= 2014. 2.부터 2015. 3.까지 14개월 × 78,44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98,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9,107,040원(= 6,231,880원 + 11,777,000원 + 1,000만 원 + 1,098,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5.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큼 피고 B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