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단1867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5,7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C 사이에 생긴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가, 70%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3. 3. 22.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8,024,830원(2016. 3.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2016. 5.분 임금 1,554,830원) 및 퇴직금 7,764,810원 합계 35,789,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4. 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