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부담하고, 2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12. 15.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1. 2.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세무서에 등록하였다.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할 때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30,537,590원, 종합소득세 1,894,810원 합계 32,432,400원이 체납되어 있고, 2009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0,340원, 2010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9,13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9년 12월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42,120원,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542,6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5. 1.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6년 2월 임금 2,350,000원, 2016년 3월 임금 2,8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5월 임금 2,950,000원, 2016년 6월 800,000원 합계 1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7. 1. 5.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 정산금 관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8년 8월경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하고, 수주한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원고가 40%, 피고가 60%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기간 동안 충북 옥천군 E 휴양가옥신축공사, 금산군 F 저온창고공사, 논산시 G 대추저온창고 및 비가림채양공사, 유성구 H 가옥 수리공사, 대전 유성구 H 축사신축공사, 대전 중구 I 식당수리공사, 대전 동구 J 원룸 수리 및 심야보일러 해체공사, 대전 서구 K 옥탑가옥 신축공사, 금산군 L 펜션 신축공사, 대전 중구 M 원투룸 신축공사, 충남 예산군 N 화재가옥 대수리공사, 대전 대덕구 O 유치원 증축공사, 파주 군부대 지붕공사, 대전 동구 P 주택수리공사 공사금액 합계 1,530,000,000원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위 공사의 순이익금은 153,000,000원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각종 세금(미납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등) 합계 33,206,610원을 공제하면 순이익금은 119,793,390원이 된다. 원고는 위 순이익금 중 40%인 47,917,356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받은 것은 7,236,775원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순이익금 40,680,581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도 원고와 피고의 순이익금 분배비율대로 부담해야 한다면 피고는 33,206,610원의 60%에 해당하는 19,923,9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단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하되 수주한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원고 40%, 피고 60%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던 시기에 수주한 공사의 대금, 비용, 순이익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공사의 대금, 비용, 순이익 금액을 알 수 없어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순이익분배비율로 나누어 그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5. 4.부터 2016. 6. 24.까지 합계 20,317,000원을 원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그외 현금으로도 지급하였기에 위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계좌이체 내역이 임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2017. 1. 5.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자에 대한 채무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 R 상수도 이설공사하면서 원고에게 S인력사무소에서 인부를 데리고 오게 하여 1주일간 공사를 하였는데 위 인력사무소에 인건비 8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인건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9년경 T 소유의 가옥 수리공사하면서 U이 운영하는 V에서 납품받은 벽돌 등 골재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 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와 골재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를 피고가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 대신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건비와 골재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기간에 발생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제2항 동업 정산금 관련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업기간 중 수주한 공사의 대금, 비용, 순이익 금액을 알 수 없어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