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73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3. 4.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2009. 8.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중앙신용정보'라 한다),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원고는 2003. 11. 5.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003. 11. 5.부터 2009. 6. 30.까지는 피고에게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중앙신용정보 소속으로 2012. 1. 12.부터 2015. 3. 31.까지는 고려신용정보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의 B센터에서 근무하여 왔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부터(2009. 6. 30. 정산받은 퇴직금 반영)를 근무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 36,736,8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피고의 채권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한 것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과거 전국의 지점에 영업조직과 회수조직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영업조직은 그대로 지점으로 존치하면서 회수조직은 통폐합하여 전국 8개의 센터로 개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위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센터 사무실에 대한 전세권이 피고 앞으로 설정되어 있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의 센터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집기가 아니라 피고의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면 원고가 먼저 지출한 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였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았다.
피고의 VOC(고객지원) 위원회는 각 지점 담당자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집계한 후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벌점을 부과한 내역을 각 센터, 지점별로 보내 채권회수 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피고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원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페널티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부실 채권의 채권회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추심업무는 할부금융업 및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수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급 급여는 아니지만,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일종의 성과급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원고가 근무하던 B센터 계약관계와 사무실 설비 및 사무용품의 소유관계,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 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기 직전인 2009. 6.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7. 7. 1.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서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할 경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무가 계속되는데도 형식상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신용정보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의 체결에 개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근로 형태는 소위 근로자파견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근로자파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와 별도로 원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은 형식적으로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인 원고와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스스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근로시간, 추심방법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위 신용정보회사들과의 위임관계는 형식적, 명목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정보회사들의 규모가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와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위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위임관계를 형식적, 명목적인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고가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위 신용정보회사들에게 위임을 하게 된 경위와 위임 이후 진행된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피고가 원고의 근로조건 및 인사에 끼친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위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에 직접 위임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나 위 신용정보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및 을 제47 내지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액의 산정
원고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03. 11. 5.부터 2015. 3. 31.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09. 6. 30.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직일수는 2,100일이 되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212,840원이다. 위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736,8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4. 1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3.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경선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3701
판결선고
2017. 10. 2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