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단2037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3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3. 4.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2009. 8.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중앙신용정보'라 한다),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11. 5.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003. 11. 5.부터 2009. 6. 30.까지는 피고에게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중앙신용정보 소속으로 2012. 1. 12.부터 2015. 3. 31.까지는 고려신용정보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의 B센터에서 근무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