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6가단2095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10. 11.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등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2)

피고를 포함한 원고 회사에서 근로하던 모든 근로자들은 2013. 7. 1.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이 과정에서 '2013. 6. 30.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받았다. 2013. 6. 30. 이전에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원고와 같은 업종의 'B'로 이직하였다. 피고는 퇴사 후에 원고를 상대로 '2005. 10. 11.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인 2013. 6. 30.까지의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0. 퇴직금으로 22,958,010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소송

1)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하자,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원고의 동의 없이 이직한 회사로 빼돌리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98,011,08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5가단2383호).

2)

제1심법원은 2015.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1195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6. 9. 30.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5. 10. 11. 부터 2014. 10. 31. 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 6. 30. 까지의 퇴직금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월급에 포함되어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615,420원이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6. 30. 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2)

원고는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와 월별 퇴직금 지급내역을 모두 밝혔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2,958,01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봉계약서(갑 제1호증의1 내지 3)와 임금대장(갑 제2, 7호증) 및 급여명세서(갑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며 '2013. 6. 30. 이전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다.

4)

피고는 이미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부인하고 다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니,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별지 [표1] 기재 퇴직금 20,615,42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형식만을 취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에 월별 퇴직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임금대장에 서명한 사실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급여명세서를 실제로 본 적도 없다. 원고는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며,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2013. 6. 30.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항목과 금원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2013. 7.의 급여는 그 전달인 2013. 6. 의 급여에 비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금원(335,000원)만큼 감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의 연봉금액과 월급여액을 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식대와 차량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혹은 연봉금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한 사실, ②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노동청에 진정하자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2,958,01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이에 대해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위 지급 후 곧바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정작 원고는 위 지급일로부터 1년 3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6. 5.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인 2015. 2. 10.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만 구하였을 뿐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다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 5.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④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도 '2013. 6. 30.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월별로 지급받았다'고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