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20989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9033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계명운수 주식회사 소속 A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는 2014. 10. 17. 06: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택배화물 대전터미널 내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택배물건을 상차 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출차하던 중 적재함 우측문으로 이 사건 차량 우측에서 작업하고 있던 C과 D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C은 목장빗장 관절의 탈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D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C에게 10,472,760원을, 위 파손차량의 소유자에게 2,99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2. 원고를 상대로 대전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원고가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소903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금 4,040,928원 및 그 중 금 899,100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14,828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2016. 5. 10.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4. 1. 주식회사 비앤비컴퍼니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대전터미널 내의 업무 중 '터미널 운영상 필요로 하는 전산 작업, 화물의 분류 및 적재관리, 터미널 분류장 및 주변 정리정돈, 터미널 내 각종 장비 관리, 기타 원고가 지정하는 터미널 운영 업무 및 화물 분류를 위한 제반사항'을 주식회사 비앤비컴퍼니에게 위탁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터미널 운영 업무 및 화물 분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또 2014. 5. 1. 주식회사 진보와 사이에 원고의 물류센터(발송지), 원고의 사업장 또는 원고가 지시한 장소로부터 주식회사 진보가 화물을 인수하여 원고의 물류센터(도착지), 원고의 사업장 또는 원고가 지시하는 장소 및 관리자에게 화물을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선, 용차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터미널에서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

한편, 원고의 사업장인 대전터미널 내에 상황실에 원고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인 대전터미널에서의 전산작업, 화물분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주식회사 비앤비컴퍼니에 위탁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주식회사 진보에 위탁하였으므로(주식회사 진보는 다시 이 사건 차량이 소속된 계명운수 주식회사에 운송업무를 다시 위탁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그 과실 30%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이하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나머지 생략)

나.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대전터미널은 택배화물의 하역, 분류, 적재, 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인데, 원고가 그 사업 중 '전산 작업, 화물의 분류 및 적재 관리, 터미널 분류장 및 주변 정리정돈, 터미널 내 각종 장비 관리, 기타 원고가 지정하는 터미널 운영 업무 및 화물 분류를 위한 제반사항'의 사업을 주식회사 비앤비 컴퍼니에, 위 터미널 내 사업 중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진보에 각 도급하였는바, 위 회사들에 각 도급 준 사업 외에 위 터미널에서의 다른 사업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의 사업을 나누어 위 회사들에게 모두 도급 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고 직원 1명이 위 터미널 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는 원고의 지위, 위 직원의 숫자, 근무장소 등을 감안할 때 위 회사들과 업무 연락, 조정을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하여 원고가 최소한의 인원을 사업장에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위 직원 1명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들에 도급을 준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원고는 위 터미널 내 사업 전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비앤비 컴퍼니와 주식회사 진보에 각 도급을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터미널 내에서 원고의 근로자로 하여금 위 회사들이 하는 사업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민법 제757조), 원고의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청구원인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