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32,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9.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5%를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친형인 C는 2011. 4. 21.부터 2016. 9. 6. 해임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도 C를 도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016. 9. 6.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현재의 대표이사인 D과 사내이사인 E가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본소청구의 청구원인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400,000원을 가수금 계정으로 피고 회사에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9. 21.부터 2016. 9. 7.까지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68,047,144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하거나 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 거기서 본소 청구원인 금액 173,400,000원과 원금끼리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94,647,144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청구취지와 금액이 이와 다른 것은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변경된 주장 내용이 청구취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가지급금 중 78,400,000원(아래 표의 '원고 인정 금액'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가지급금과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다툼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원금끼리 상계하면 여전히 원고가 9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항목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본다.
위 표 순번 5, 12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장 :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각 돈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는바,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돈을 받은 직후 이를 C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 :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편의상 또는 착오로 원고에게 송금한 돈으로서 원고가 이를 받자마자 C에게 보내주었고, 다시 C가 피고의 계좌로 재입금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차용금이 아니다.
판단
위 돈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7호증, 갑8호증, 갑31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위 각 돈이 송금된 직후 그 돈 전액이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였던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C는 위 표 순번 12 기재 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에 옮긴 다음 그 돈에 추가로 다른 돈을 더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피고에게서 시작하여 원고를 거쳐 C로 송금되기까지의 금전처분과정을 사실상 C가 지배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표 순번 13, 14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장 : F이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749)를 제기했는데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나15137)에서 F이 G에서 근무하였던 관계로 G의 실질 경영자인 원고가 F에게 임금 등 16,879,299원을 지급하고, F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F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피고의 돈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임금 등과 벌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원해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각 돈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의 주장 : F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급해 왔고, 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형식상 원고가 이를 떠안은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내부에서는 피고에게 최종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판단
F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F에게 임금 16,879,29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절차에서 원고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할 책임이 확정된 사실, 위 임금 및 벌금의 납부자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해 준 사실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갑9호증, 갑19내지23호증, 갑29-1~3호증, 갑30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은 2009.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전 직장인 H과의 소송 문제로 2011. 2. 14.까지는 G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I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1. 5. 11.에서야 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 ② G의 대표자는 원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였고, 피고는 G의 계좌를 통하여 F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③ F은 2013. 2. 1. 무렵 피고 회사에서 퇴 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위 정식입사일로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만 정산해 주자,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화해권고결정과 형사사건이 확정됨으로써 대외적 법률관계에서는 원고가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내부관계에서는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표 순번 15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장 : 원고의 형 C가 2016. 9. 6.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는데, 다음 날 피고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과 원고 등에게 거액의 돈을 일괄 송금하면서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와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 : 원고는 C와 함께 피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다른 임원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다. 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약 15년 전부터 원고에게 소급하여 급여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다.
판단
을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16. 8. 29.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소집 동의서에 날인한 다음 '2016. 9. 6. 이사회를 마칠 때까지 피고 회사 자금은 C, E, J 합의 하에 지출한다'는 내용의 '자금 지출에 대한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 ② 그런데, C는 2016. 9. 3. 피고 회사에 보관시킨 피고 회사 계좌의 통장 및 OTP 카드의 분실신고를 한 후 2016. 9. 5. 이를 재발급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의 이사인 E, K 등은 2016. 9. 6. 16:0O 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④ C는 위 이사회 개최 무렵 원고에게 '그동안의 희생을 보상해 주겠다'면서 원고의 급여를 인상하고 이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 ⑤ 원고는 2016. 9. 6. 17:13 'CC 기본급은 5,160,883원에서 3,000만 원으로 약 6배 인상하되 이를 소급하여 합계 173,873,819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기본급은 1,436,145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약 7배 인상하되 이를 소급하여 합계 59,946,985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8월 급여 인상안을 작성하여 C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사실, ⑥ C는 2016. 9. 7. 위와 같이 재발급받아 소지하던 피고 회사 계좌의 통장 및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계좌에서 자신 및 A 계좌로 위 각 돈을 이체한 사실, ⑦ 그 후 원고는 2016. 9. 7. 위 전자메일 보고서에 기초하여 2016. 1. 1.부터 C의 연봉을 3억 6,000만 원으로, 자신의 연봉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8개월분을 소급하여 C에게는 201,516,678원을, 자신에게는 76,767,495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2016년도 연봉인상분 소급지급 품의서"를 작성하여 C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자신에 대한 피고 회사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결의 가능성이나 그러한 결의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 자금에 대한 관리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하기 전에 피고 회사 자금을 자신 또는 원고의 관리 영역으로 빼냈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C의 행위에 편승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167,845원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양 채권의 원금끼리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데 대하여 상호 다툼이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하고 청구원인을 구성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대등액인 155,167,845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원고의 채권만 18,232,155원(= 173,400,000원 - 155,167,845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이유가 없게 되었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수금 반환으로서 18,232,155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