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3. 선고 2016가단6528 판결

201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99,150,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6.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5,36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6. 12:03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작업을 하던 중 2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5번 골절, 다발성 경추 및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3년 5월경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합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② 위 합의서는 '피고의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며, 하단에 '대전대덕경찰서장 귀하'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합의일 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으로 볼 수는 없다.

위 합의가 부제소 합의라 하더라도, ① 합의서 작성일은 2013년 5월경으로 요양이 종료된 2013. 8. 31. 이전이고,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는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원고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합의금을 받지 않고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하므로, 원고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함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에 대비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소득을 산정하고, 원고의 가동기간은 만 60세가 끝나는 2041. 6. 2.이다.

(2)

후유장해

제4-5-6-7 경추, 제1 흉추 사이의 경추부 운동 범위 감소로 인한 36%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중 Ⅰ-B-1-a항, 옥외근로자 기준]

(3)

일실수입의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1. 6. 2.까지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을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합계 3,005,070원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실수입은 소득 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이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

다.

공제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 5,364,930원

(2)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 25,120,39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2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150,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실을 이유로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장애연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5,364,93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피고는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5,364,930원 및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