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서 배터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고 A는 2009. 2. 4.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5. 1.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원고 B, C은 2015. 1. 1. G에 입사하였다.
피고와 업무수행형태
피고의 배터리 제조 공정은 아래와 같이 '연분 → 혼합 → 도포 → 조립 → 화성 → 피니싱 → 포장 → 입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 각 공정은 컨베이어벨트 및 로봇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흐름생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0년경부터 생산공정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공정과 포장공정 등의 업무를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다. 피고가 2015. 1. 1. 그러한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G과 사이에 화성공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생산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및 그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별지1, 2 각 기재와 같다(원고 A가 피고의 또다른 사내협력업체였던 F에 입사한 2009. 2. 4. 당시 피고가 F과 체결하였던 계약의 형태 및 주요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 하므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F과 G에 각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면서 화성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화성공정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다.
<1>
관련 소송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포장공정을 주로 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간 법률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근로자 파견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2016. 8. 31.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간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1317, 대전고등법원 2016나15172, 대법원2017다26092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령
이 사건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판단
관련법리
도급과 파견의 구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법의 태도(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헌법 제32조 제1항 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파견, 도급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현재 2013. 7. 25. 2011헌바395 참조), 입법자가 근로자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간접고용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파견법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근로자파견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할 경우 점차 제조업 전반으로 간접고용이 확대되어 수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결국 제조업의 적정한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고,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각종 공정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설비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가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업무에 투입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거나 작업의 안정성·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잦은 변동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노하우(know-how)의 집적을 어렵게 만들어 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미래 산업의 동력을 창출하여야 할 제조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단<2>
원고들에게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G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 H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을 제5호증(인력배치표)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배치표대로 실제로 G이 관리자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히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정보들을 전달하거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요구를 하는 수준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0, 41, 4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3조 2교대 등과 같이 동일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와 근무일, 휴무일,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동일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행사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쉬는 날에는 원고들도 업무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배터리 배열 작업과 배터리 1차 주액 작업과 관련한 각 작업지침서가 수조<3>에 부착되어 있고 각 작업지침서에는 '4. 작업요령'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작업요령은 매우 단순하여 위 작업지침서만으로 작업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위 작업지침서는 단지 고객인 완성차 업체의 감사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화성공정 순번 1번에 해당하는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피고 측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러한 배터리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된 '화성수조현황판'이 이 사건 공장에 부착되어 근로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화성공정은 위와 같이 종류와 수량이 정해진 배터리가 그 이후 순차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이동하고, 원고들은 그러한 배터리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바, 이는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작업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충전써킷 점검 일지에는 써킷 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 및 원고 A의 서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G에게 피고의 생산계획표를 보내고, G은 피고로부터 받은 생산계획표를 그대로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생산계획표에는 원고들이 '점퍼선을 미체결하는 경우의 작업계획'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마)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도급비는 도급단가 × 생산실적(중량) 또는 생산환산실적(중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 제3조에 따라 그러한 도급단가는 '도급비용 ÷ 월 평균생산목표'이고, 월 평균생산목표는 '공정별 월평균 생산계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별 월평균 생산계획은 피고가 결정하고 G은 이를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는바, 결국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G은 위와 같이 피고가 결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피고의 배터리 제조공정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생산의 경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되고, 피고는 이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되며,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이 감소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단순히 이 사건 공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간접적인 공동작업을 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화성공정 순번 4번인 배터리 사이에 점퍼선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는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원고들의 주 업무인 조립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화성공정은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필수적이고도 상시적인 업무이고, 화성공정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이 연속된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배터리에 대한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갑 제23 내지 28, 31, 32, 33, 72 내지 7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의 문언상으로도 원고들은 화성공정 순번 4번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 화성공정 순번 1번 중 2라인에서 조립된 소형 배터리를 지게차를 통하여 화성공정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조립적재업무'도 원고들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주 업무는 아닐지라도 원고들은 화성공정 순번 2번의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거나 화성공정 순번 6번의 점퍼선을 탈거하는 등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를 무리 없이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갑 제22내지 26, 28, 32, 33, 72 내지 76호증에 대하여 원고들이 인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촬영장소가 피고가 관리, 감독하는 이 사건 공장 내부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려고 할 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업무 수행을 제지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원고들이 그 전에는 하지 않던 작업을 시행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위 증거를 인위적으로 생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만으로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증거들이 인위적으로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황산액 주입 장면 촬영을 위해 황산액에 접근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소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이 화성공정 순번 4번 점퍼선 체결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간헐적,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대표이사 H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이유서에서도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이 화성공정 순번 4번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 화성공정 순번 6번의 점퍼선을 탈거하는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성공정은 9개의 과정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기는 하나, 실제 각 과정은 연속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배터리에 대하여 앞 순번의 업무가 모두 완성된 후 뒷 순번의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각 업무가 수행되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순번도 혼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혼합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화성공정 순번 4번의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 순번 1, 2, 6번의 업무도 필요한 경우 수행하였고, 그러한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순번은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자체 혼합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도급업무로 명시된 업무 이외에도 원고들이 화성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피고에게 일일인원 현황을 보고 하였는바, 위 문서에는 G 소속 근로자들은 '조립_적재' '화성_투입', '화성_ 점퍼', '중설_점퍼', '포장, 화성, 극판이적, 밴디캡. 12v주액, 지게차, crs지게차, 사출지게차, 물류지게차 등 화성공정 순번 4번의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의 업무에 각 투입된 인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들 외에 G으로부터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 제도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받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6, 2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를 위와 같은 일용직 파견근로자가 대체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업무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전 교육이 요구되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근로자가 부재시 다른 근로자가 쉽게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업무는 전문성 또는 기술성이 요구되지 아니한 단순반복적인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G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그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도 운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은 근로자파견관계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곧 피고의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G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 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63 내지 7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G에게 도급비를 지급하는 외에 식사를 제공하고, 성과급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것과 동일한 형태의 피고의 사명이 기재된 작업복, 체육복 및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생산격려금과 성과급 지급여부 및 그 액수도 피고가 결정하였다.
G이 화성공정의 수행에 관련하여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을 업무에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들은 그 외 피고의 식당, 통근 버스, 휴게실, 사물함 등도 이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이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G이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로하게 하는 일 외에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설비를 구비하였다거나 피고 외의 다른 업체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그 외 G에게 독자적으로 별도의 전문성·기술성을 갖고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낼만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G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G이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그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도 운영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를 곧 피고의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G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36, 37, 38, 46, 7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피고에게 어느 근로자가 어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일일인원현황을 통하여 보고 하였고, 피고가 G에게 추가 인원에 대하여 업무를 특정하여 요청하면 G이 그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관리자가 변동 근로자들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G의 관리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단체방을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와 근무일, 휴무일,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동일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행사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쉬는 날에는 원고들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3, 44, 45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G에게 AGM제품 화성과 관련하여 MF 배터리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날 특근을 요청하였고,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특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법에서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외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배터리 제조공정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노동력만을 제공하기 위한 도급 계약이 합법적인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한편,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던 점,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던 점,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는 점, G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구비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 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G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피고가 행사한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G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속된 G과 피고와의 법률관계는 그 실질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원고들을 구 파견법 및 파견법 각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1277
판결선고
2019. 1. 9.
별지
각주1)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충전용 케이블
각주2)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일부는 2017년 및 2018년도 등 최신의 업무 상태에 대한 것이나, 원고들의 근로 형태가 과거부터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들로 인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근로 형태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였다고 판단한다.
각주3)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 담긴 작업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