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6가합1012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서 배터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원고 A는 2009. 2. 4.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5. 1.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원고 B, C은 2015. 1. 1. G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와 업무수행형태

1)

피고의 배터리 제조 공정은 아래와 같이 '연분 → 혼합 → 도포 → 조립 → 화성 → 피니싱 → 포장 → 입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 각 공정은 컨베이어벨트 및 로봇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흐름생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0년경부터 생산공정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공정과 포장공정 등의 업무를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다. 피고가 2015. 1. 1. 그러한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G과 사이에 화성공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생산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및 그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별지1, 2 각 기재와 같다(원고 A가 피고의 또다른 사내협력업체였던 F에 입사한 2009. 2. 4. 당시 피고가 F과 체결하였던 계약의 형태 및 주요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 하므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들은 F과 G에 각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면서 화성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4)

화성공정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다.

<1>

다.

관련 소송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포장공정을 주로 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간 법률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근로자 파견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2016. 8. 31.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간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1317, 대전고등법원 2016나15172, 대법원2017다26092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