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6가합103204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C, D, E, F, G, H, I에게 별지 2 표의 나.항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 F, G, H, I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의 피고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C, D, E, F, G, H, I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19/20는 위원고들이, 1/20은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는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는 20144. 1.부터 2015. 5. 31.까지 각 시설관리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J병원과 피고들의 용역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이하 피고 A와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제1 근로계약', 피고 B과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하고, 위 근로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위 용역계약에서 수행하기로 한 J병원(본관동 포함 17개 부서)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관리 등의 시설관리업무 및 승강기 승무업무에 종사한 자들로서, 원고 K, L, M, N 4인은 피고 B에서만 근로한 자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A에 이어서 피고 B에서도 근로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1)

원고들이 종사한 업무는 별지 3 표의 가.항란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 K를 포함하여 기계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관리 등의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한 원고 28인을 '제1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C을 포함하여 승강기 승무업무에 종사한 8인을 '제2 원고들'이라 하며, 피고 A와의 관계에서는 원고들 중 피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은 근로형태로, 그 중 기계설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각 병동 기계실과 파워플랜트, 본관동 보수반 등에서 기본적으로 난방과 냉방업무를 하였고 그 외 민원에 따른 수리업무(화장실, 세면기, 천장누수 등)도 수행하였다. 제1 원고들 중 전기설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각 병동의 전기실과 수전실(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받는 메인 변전소) 등에서 동력, 조명, 화재경보시설 등의 보전 및 보수 업무를 하였고 그 외 민원에 따른 업무(누수시 전기 차단 등)를 수행하였으며, 승강기 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승강기 점검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제2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은 근로형태로, 승강기 안에서 휠체어나 침대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승강기 문을 여닫거나 층수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업무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