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5,000원, 원고 B에게 115,0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1. 2.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교수와 직원)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인 한민학교와 2년제 원격대학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원고 A은 1988. 3. 1., 원고 B(개명 전: C)는 1987. 12. 24.에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한민학교 폐지와 피고의 이 사건 면직
피고의 이사회는 2013. 2. 12. 극히 저조한 신·편입생 충원율, 교과부 지적사항(학위 및 학점 취소 등)의 이행 완료 가능성 희박, 학교의 계속 운영 시 자금 수지의 지속적인 악화 전망 등을 폐지 사유로 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하고,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한민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경 학교운영관련 직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민학교의 폐지를 앞두고 열악한 자금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협의회에서는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비용절감을 위하여 2013. 5.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였다. 피고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원고들을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이 사건 면직 이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2013. 9. 25. 이 사건 면직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442, 443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4. '이 사건 면직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8.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407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3.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599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복직
원고들은 2017. 6. 1. 피고가 운영하는 세계사이버대학의 직원으로 복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직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원고들의 복직일 전날인 2017. 5.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45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임금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 3.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5,000원(=2013. 3. 기준 월 급여 3,677,000원×45개월), 원고 B에게 115,020,000원(=2013. 3. 기준 월 급여 2,556,000원×45개월)의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3. 5. 이후부터 [표1] 가.②, 나.②항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표1] 가.②, 나.②항 기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2013. 9. 1.부터 2017. 5. 31.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식대, 일직수당, 야근수당은 위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월 3,159,300원(=기본급 2,427,000원+보직수당 232,300원+직급수당 500,000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월 2,200,400원(=기본급 1,656,000원+보직수당 244,400원+직급수당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휴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의 7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2013. 4.경 학교운영관련 직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3. 5.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협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한민학교의 폐지를 앞두고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피고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휴업실시 대신 한민학교 폐지일까지 일시적으로 수당삭감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특수한 사정하에서 이 사건 협의 후 한민학교 폐지일까지의 근무를 '정상적인 근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협의 이후의 임금 액수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식대 10만 원은 위 금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일직수당과 야근수당도 임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의 나.항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2013. 3. 기준 월 급여에는 일직수당과 야근수당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직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한민학교가 폐지되어 원고들이 그 신분을 상실한 이상, 이를 근로자가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인 '휴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휴업'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최리지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