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고단130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2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 D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5. 6. 6.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2015. 6. 6.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6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6. 6.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G 2015년 6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6. 11.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H의 2015년 6월분 임금 1,350,000원, 총 합계 8,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은 C의 직원(관리 부사장)이었을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I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C은 E에게 이 사건 공자 중 경계석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고, E이 별도의 사업자로서 F, G, H을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C의 실제 대표자로서 E 등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C이 E에게 경계석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 편의상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나.

C의 실제 대표자에 관한 판단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내용[① E은 '피고인이 당초 자신을 C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대표자가 K(2014. 6. 10.부터 2015. 7. 9.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또는 I(2015. 7. 9.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I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자신이 C의 실제 대표자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J은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대표자는 I의 남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C의 대표자임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30~31쪽)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이 C의 실제 대표자이었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대표자는 I 또는 그 남편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C을 경영한 실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