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고단298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5.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독일 경기마를 수입하면 1필당 약 2,000만 원의 수익이 남습니다. 5,500만 원을 주면 2필을 사와서 약 3개월 정도 사육한 후 판매하면 1필당 5,0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 제가 겸사겸사 독일에 가서 말을 사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현금으로 1,300만 원을, 다음날인 2011. 9. 2. F 명의의 계좌로 4,200만 원을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①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1,300만 원의 출처'와 '금전교부의 목적이 운동용 승용마 구입인지 또는 투자용 경기마 구입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변제기를 '2012. 2. 17.'로 정하여 2011. 9. 1.자 차용증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