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76
판결선고
2017. 2.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C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남 순천에 석산이 있는데 기본 자금이 있으면 이를 개발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익금을 더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전남 영암에 있는 D에서 E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2009. 5. 21.경 결과적으로 위 공사를 포기하였음에도 그 정을 숨기고 다른 회사 담당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속여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정상적으로 석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계좌(G)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편철) 1. 수사보고(폐업 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석산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석산 현장이 순천이 아니라 금산군 I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순천 소재 석산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도 자신이 운영중인 전남 순천 소재 석산의 채굴권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H도 피고인이 2011. 2012년경 순천 석산개발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실행조차 못하고 실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J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D 내 E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음에도 하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6년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다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금액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4. 1. 뇌종양으로 뇌종양제거술을, 2015. 3. 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을 각 시행받았고, 현재도 폐암으로 인해 지속적인 항암화학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69세의 노령인 점을 감안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