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77,2016
판결선고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77』
피고인은 2015. 4. 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C이 2013년 12월 현재 D 용기 거래현황과 2014년 1월 현재 D 용기 거래현황, 2014년 2월 현재 D 용기 거래현황, 2014년 4월말 현재 D 용기등 선급금내역 등 6매의 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현황 등 문서는 모두 C이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3637』
피고인은 2016. 4.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A 운영의 D에서 경리로 일하던 중 2014. 4. 10.경부터 2014. 4. 26.경까지 A 명의의 통장에서 총 30,474,596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5. 7.경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11.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매월 'D 용기등 선급금내역'을 작성하여 정산한 다음 매번 피고인의 확인서명을 받아왔고, 2014. 4. 1.경부터 위 D에서 영수증 정리 등 간단한 경리업무만을 맡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통장 및 현금카드를 관리하였으므로 C이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고소장 사본, 각 불기소이유통지, D 용기 거래현황서, 문서감정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증거물 송부), 문서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 수사보고(피의자 A 대질조 사 도중 퇴실 관련 보고), 각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만인농업협동조합, 산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 차례나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 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C을 의심하면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 하고, 본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 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기본영 역): 6월~3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이 최근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촬영 및 시술을 받는 등 건 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고소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고소사실이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무고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C에게 2014. 4. 급여 3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의거하여 벌금 7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404호, 2014노3787호)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항소심 재판 중 C의 급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2014년 4월말 현재 D 용기등 선급금내역'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2. 매월 작성된 거래내역서에 있는 피고인의 서명이 모두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2014년 2월 현재 D 용기 거래현황 및 2014년 2월 현재 D 부가세'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강한 필압과 일부 자연스럽지 못한 연결형태가 관찰되는 등 개인 필적의 전반적인 특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감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밖에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나머지 각 거래내역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C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2015. 8. 28.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C은 수사기관과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3007호, 2015나109230호), 그리고 본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거래경위에 관하여 "C이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기를 공급받으면 그날그날 정산을 하였고, 월말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잔액을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아도 그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4. 30.자 정산잔액이 21,864,727원으로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C이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정산잔액을 넘기 때문에 C의 정산금청구가 인용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후 이를 변론기일에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년 4월말 현재 D 용기 등 선급금내역'에 기재된 정산금이 21,864,727원인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피고인의 주장은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백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서류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필적임을 자인하는 '2014년 3월 D 용기 거래현황'을 대조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더 필적감정이 이루어졌는데, 2016. 4. 6.자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당시 감정제외되었던 '2014년 2월 현재 D 용기 거래현황'을 포함한 각 서류들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자인하는 '2014년 3월 D 용기 거래현황'과 같은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래현황과 세금계산서는 그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한 것은 C이 이를 위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월별 거래현황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유에 관하여 "각 월별 거래현황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물품거래내역만 기재한 1부와 물품거래와 금전거래를 합산하여 기재한 1부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 물품거래와 금전거래가 합산되어 기재된 거래현황은 세금계산서와 그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각기 그 내용이 다른 월별 거래현황이 2부씩 존재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은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할 줄 모르는데 C이 피고인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할 때 C에게 은행 업무에 필요한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쳐가고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내역서를 작성하거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통장에서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은 자신은 단순 경리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해 전해 들은바 없고 통장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만인산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텔레뱅킹 신청일은 2013. 11. 29.이고, 인터넷뱅킹 신청일자는 2014. 6. 24.이므로 이는 C이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한 2014년 4월 이전이거나 이후의 일로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그리고, 산내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산내농협계좌(E)에서 2014. 4. 24. C에게 500만원이 송금된 폰뱅킹은 'F' 번호가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위 핸드폰 번호는 피고인의 형 G 명의로 개설된 번호이므로 C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훔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나, 만약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은 새로이 인감도장을 등록하였을 것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