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78
판결선고
2017. 2. 8.
범죄사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법인 명의로 자신들의 개인 공사를 수급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사람들이다.
고용보험법위반 방조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4. 5.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수급자들이 마치 일정 기간 이상(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수급자들이 마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처럼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 피고인의 아들인 H이 사실은 이직일인 2015. 12. 31.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자격이 되는 것처럼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마치 2015. 12. 31.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허위로 작성하여 H의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2. 5. 2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등이 G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총 공사대금의 5%를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줌에 있어 그 상대방이 되었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F은 2014. 3. 23경 대전 서구 계룡로 662번길 6에 있는 용문동사무소 앞에서, B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1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과 그 도장 및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도록 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그대로 다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사건송치서 사본, N 사건송치서 사본, O 사건송치서 사본, I 사건송치서 사본, P 사건송치서 사본, Q 사건송치서 사본, R 사건송치서 사본, S 사건송치서 사본, H 사건송치서 사본
공사지명원,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별 공사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G 전문건설업 증록시 제출한 서류 일체, 면허대여 관련 수입금 입금 통장, 수기장부, G(주) 법인계좌거래내역, G(주) 법인계좌거래내역 및 K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구직급여 부정 수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사용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사용인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방조감경(피고인 A, B,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