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3978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