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94
판결선고
2017.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세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자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친구와 후배인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재하여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들의 허락을 받고 그들을 K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위 D 등에게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위 D 등은 그 무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은 K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위 D은 2013. 8. 23.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위 E은 2014. 1. 28.부터 같은해 5. 27.까지 실업급여 480만원을, 위 F은 2014. 3. 1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위 G은 2013. 9. 1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위 H은 2014. 1. 2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실업급여 480만원을, 위 I은 2013. 9. 3.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위 J는 2014. 3. 24.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각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76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문답서
D, E, G,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의뢰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고용보험수급 자격증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법률 제11274호)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받은 부정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까지 노동청에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 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 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부 정하게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 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