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6고단4009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Ⅰ.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 A는 200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07. 6. 7.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7.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방조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2014. 12. 12.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산업표준화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6. 25.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상고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사건의 배경 및 피고인 A의 비방할 목적

A는 2005. 5.경 C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찾아가 도움을 호소하여 2005. 8.경부터 E과 함께 F를 개발하였다. 그러던 중 2007. 7.경 E은 A가 약속했던 특허권을 이전하지 않고,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총판계약을 하거나 연구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여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E은 A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지만 A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는 2012. 4. 13.부터 2016. 3. 16.까지 6회에 걸쳐 E을 상대로 다양한 죄명으로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그를 괴롭히기 위해 노력했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E은 원수보다 더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할 정도로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이라는 월간지의 편집인인 피고인 B가 A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E의 회사가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기재한 글을 읽고 2015. 6. 말경 전화를 걸었다. 그렇지만 사실 A는 E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추측만을 토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오고 있었다.

B의 전화를 받은 A는 B를 이용해 E의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E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A는 2015. 7. 29.경까지 B에게 자신이 수집한 제반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그의 기사 작성을 도왔다. 그런데 B는 A에게 E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를 판매할 욕심으로 제보에서 등장하는 관계자들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전화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제보의 객관성이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A가 제공한 자료와 그의 설명만을 근거로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A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를 작성하였다.

Ⅲ. G을 이용한 범행

가.

B는 2015. 7. 15.경부터 A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그 과정 중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A에게 문의해 가면서 같은 달 26.경 기사 초안을 완성하였다. B는 이를 A로부터 검토받은 뒤 같은 달 29. 19:28경 H 홈페이지에 “I”이라는 제목, “J”라는 소제목 아래 피해자의 회사가 생산한 F에 대한 KS인증시험 성적서가 위조, 부정발급된 의혹이 있다, ① K은 실제로는 내장 MOV부품이 단락된 고정 파형의 제한전압 파형이 측정되고 그 측정값도 1.868kV임에도 이를 1.28kV로 축소하여 KS인증심사용 합격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줬다, ② M은 KOLAS에서 승인받은 시험한계 20kA를 초과하여 시험한 후 KOLAS마크를 부착하여 KS인증시험서를 발행했다, ③ 최대방전전류 시험의 경우 40kA제품은 오차범위 규정을 벗어나 31kA로 23% 축소하여 시험했고, 20kA제품도 16.3kA로 축소시험하여 합격 판정함으로써 기술표준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KS인증서를 발급하게 했다, ④ 규정상 최소 +, - 각 300회 시행하여야 하는 시험을 1회만 실시하고, 2MHz~3GHz의 주파수 대역 시험을 하지 않은 채 시험한 것처럼 pass 표시한 CB인증서를 발급했다, ⑤ 국방부 규격상 보호성능 120V 이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638V인 이더넷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였다, ⑥ 중국산 35kA급 단로기를 독일산 80kA급 단로기로 변조하여 F의 KS인증에 포함시켜 인증을 취득했다, 육군 모군단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CB인증서로 국방부 낙뢰/접지시설공사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① L 담당자 N이 시험성적서에 첨부한 그래프는 MOV소자가 아닌 GDT소자의 그래프였고, 시험결과 수치는 1.868kV인 측정값을 1.87kV이라고 정상적으로 기재하였으며, ② M 담당자 O이 20kA를 초과하여 시험하거나, KOLAS마크를 부착한 것은 관례로서 KOLAS마크와 KS인증시험서는 무관하고, A도 40kA와 80kA 용량 제품을 시험받은 뒤 KOLAS마크를 부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를 부정발급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최대방전전류 시험은 A가 시험에 사용된 프로브 비율과 kA를 임의로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④ 실제로 300회를 시험한 후 첨부된 그래프가 1회분일 뿐이고, 주파수 대역 시험은 A가 장비의 시험 한계를 오인한 주장이며, ⑤ 피해자의 회사는 국방부에 이더넷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⑥ 단로기변조는 A가 피해자 회사 제품을 사진으로 비교한 뒤 임의로 단정 지은 일방적 주장이고,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은 정상적인 것이었다.

이로써 A는 B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N, O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B는 A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 N,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A는 위 인터넷 기사와 동일한 기사가 게재된 G 2015년 8월호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5. 7. 28. H측에 450만원을 입금하였고, B는 2015. 8. 초순경 위 잡지를 1만부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A는 B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잡지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B는 A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A는 2015. 8. 9. 15:51경 국회 홈페이지 국민제안 게시판에 “P”라는 제목 아래 위 H의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뒤 피해자 회사가 KS와 CB인증을 부정으로 받아 2015년도 육군 낙뢰, 접지보강공사에 낙뢰보호기를 독점 공급하고, 중국산 단로기를 독일산이라고 속여 KS인증을 받은 뒤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자 단로기를 아예 제외하고 군납하여 군시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육군의 금년도 낙뢰, 접지보강공사는 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대부분 하도급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러한 불량한 방위산업체는 국방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퇴출시켜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A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Ⅳ.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이용한 범행

A는 2015. 8. 14. 11:46경 페이스북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같은 날 11:50경 티스토리에 개설된 자신의 회사 계정에 피해자의 회사가 미국 Q사로부터 R 전투기의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외 S가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몰래 가지고 나온 외장하드에 있던 AC 조종간의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특허 공개번호 T, U 쓰로틀 스틱구조, 출원번호 V, W 전투기 조종간 디자인 등록은 미국 Q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제공받아 복제한 복제품으로, 이러한 복제품을 특허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방문자가 “왜 이러시나요?”하고 묻자 “말리지 마세요 저승까지라도 따라가 원수를 갚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허 등록한 조종간은 R나 X기가 아니라 Y 비행기의 조종간 도면으로서 복제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A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Ⅴ. 업무방해 범행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퍼뜨렸다. 그리고 2015. 8. 14.경 Q사 부사장 Z에게 위에서 본 도면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회사는 2015. 8. 초순경 육군본부 F 담당자인 모 중령으로부터 G 기사에 대한 해명 요청을 받고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해명하고, 2015. 8. 25.경 Z로부터 해명 요구 및 계약해지를 검토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국방부, 환경공단, 기술표준원, M 등에 해명하고, AA일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납품하기로 했던 2,400만원 상당의 제품의 주문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써 A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모두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K은 실제로는 내장 MOV부품이 단락된 고정파형의 제한전압 파형이 측정되고 그 측정값도 1.868kV임에도 이를 1.28kV로 축소하여 KS인증심사용 합격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보통의 시험성적서는 측정값의 오실로스코프 화면이 몇 번 그림에 있는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시험성적서는 이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아 혼동을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위 연구원의 담당자 N 역시 “그렇다면 제3자가 봤을 때 110쪽에 있는 2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는 바리스터에 대한 임펄스 파형, 하나는 방전관에 대한 임펄스 파형이라고 볼수 있다는 말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오인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와 고소인 E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던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 명백한 실험결과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왜곡하려고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즉, 피고인이 위 시험성적서가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자료 때문에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M은 KOLAS에서 승인받은 시험 한계 20kA를 초과하여 시험한 후 KOLAS마크를 부착하여 KS인증시험서를 발행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M의 F 2등급 KOLAS 승인한계는 20kA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주장할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측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하여 “M은 KOLAS 인정을 받을 당시 2등급에 대한 최대 시험범위가 20kA로 되어 있으나, 40kA까지 시험하여 시험성적서에 위 마크를 표시하여 발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얻기도 한 점, M 담당자 O 역시 20kA를 초과하여 시험하거나, KOLAS마크를 부착한 것은 관례에 불과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일 뿐 이러한 조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최대방전전류 시험의 경우 40kA제품은 오차범위 규정을 벗어나 31kA로 23% 축소하여 시험했고, 20kA제품도 16.3kA로 축소시험하여 합격 판정함으로써 기술표준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KS인증서를 발급하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검사는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시험에 사용된 프로브비율과 kA를 임의로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시험성적서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국민신문고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얻은 프로브비율(12000:1)를 적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4)

“규정상 최소 +, - 각 300회 시행하여야 하는 시험을 1회만 실시하고, 2MHz~3GHz의 주파수 대역 시험을 하지 않은 채 시험한 것처럼 pass 표시한 CB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는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실제로 300회를 시험하기는 하였으나, 첨부된 그 래프가 1회분일 뿐이고, 주파수 대역 시험은 A가 장비의 시험 한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위 시험을 담당한 O의 진술 즉, “실제로 시험은 300회나 시행했으나 그 래프만 1개 첨부했다는 주장은 통상의 시험성적서의 그래프 첨부 현실과 다르고, 단순한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300회의 시험 후 단 1개의 그래프만 첨부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또한 O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시험과 관련하여 장비의 스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여 위 시험에 대한 의혹을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국방부 규격상 보호성능 120V 이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638V인 이더넷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가 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으나, 고소인 회사 대표인 E이 이 법정에서 “증인 E의 시험성적서는 638V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120V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만족하는 것이다. 공인기관에서 사후에 해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E이 국방부 규격상 보호성능 120V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638V인 제품을 납품하였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증인 E에 대한 녹취록 중 28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6)

“중국산 35kA급 단로기를 독일산 80kA급 단로기로 변조하여 F의 KS인증에 포함시켜 인증을 취득했다, 육군 모군단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CB인증서로 국방부 낙뢰/접지시설공사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단로기 변조는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 제품을 사진으로 비교한 뒤 임의로 단정 지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고소인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은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전제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는 고소인 회사가 국방부에 납품한 제품의 KS 시험성적서에 80KA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 회사가 2013년도에 같은 규격의 중국산 분리기를 수입한 사실을 알고 있어, 위 기재와 경험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점, 이 법정의 증인 AB 역시 단로기 부품인 분리기에 대하여 “중국산인지 독일산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고, D에 실사를 갔을 때 독일산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독일산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추정과 사실관계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7) 검사는 피고인 A가 2015. 8. 9. 15:51경 국회 홈페이지 국민제안 게시판에 “P”라는 제목 아래 위 H의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뒤 피해자 회사가 KS와 CB인증을 부정으로 받아 2015년도 육군 낙뢰, 접지보강공사에 낙뢰보호기를 독점 공급하고, 중국산 단로기를 독일산이라고 속여 KS인증을 받은 뒤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자 단로기를 아예 제외하고 군납하여 군시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육군의 금년도 낙뢰, 접지보강공사는 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대부분 하도급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러한 불량한 방위산업체는 국방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퇴출시켜야 한다“고 기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 등이 다소 지나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주장은 감사원통보서, 관련기사 등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 과장된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가 미국 Q사로부터 R 전투기의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S가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몰래 가지고 나온 외장하드에 있던 AC 조종간의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특허 공개번호 T, U 쓰로틀 스틱구조, 출원번호 V, W 전투기 조종간 디자인 등록은 미국 Q사로부터 고소인 회사가 제공받아 복제한 복제품으로, 이러한 복제품을 특허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이라는 내용의 글에 대하여 검사는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특허와 관련한 것 중 특허 2건은 이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었고, 디자인 관련한 2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주장이 허위라는 전제하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